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관련 기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39,1997.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39, 1997.03.13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음.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요약
<처 명의 개인연금의 공제 여부>
본인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본인의 처 명의로 개인연금(○○보험)에 매월 30만원씩 본인(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데 본인 이름이 아니고 처 이름으로 된 개인연금은 은 종합소득세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의 처는 소득이 없으며, 부부간 소득이 있을 때에는 합산소득으로 하면서 부부간에 처 앞으로 개인연금이 종합소득공제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연연금저축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 이라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39,1997.03.13
【제목】
자산소득합산과세시 배우자의 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고,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질의】
1. 1996. 10. 24자 소득 46073-158 귀 회신 내용에 있어 재질의함.
2.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75조의 2에는 개인연금저축시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 72만원한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되어있음.
3.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각각 불입하였으나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액(연 72만원 한도)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바
4. 그 공제가 안된다는 법적근거와 법조문을 명시하여 주기바람.
5.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시행령에 합산신고시에는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6.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즉,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임으로 배우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되는 이유
【회신】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 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