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단에서 의료비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1
의료보호기관이 개인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37,2001.03.12, 서삼46019-10878,2001.12.14)과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537, 2001.03.12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에서 의료비 지급시 원천징수해당여부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인적사항등 납세자 정보 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 특정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 산업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영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 80 (2000. 11. 29. 개정) 나. 법인성격코드: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86, 87 (2000.11.29. 개정)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37,2001.03.12 【제목】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됨 【질의】 의료보호기관(시ㆍ군ㆍ구)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서삼46019-10878,2001.12.14 1.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제무제표」 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