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1
1999년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1999년 과세연도분을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1999 과세연도 중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이하 “법인전환”이라 함)된 경우 1999 과세연도분을을 2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예,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 2월)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43조에 따라 2001. 1. 1 이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아니고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사업자가 1998 이전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02. 1. 1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아니고 2001.1. 1부터 사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사는 골판지상사 제조업체로 1994년부터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9.6.18일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하였으며 1998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1998귀속 : 5,430,620원, 1999귀속 : 1,471,720원)을 받았음. 그리고 1999.5.30일에 차량운반구를 5,8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법인 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음. 1. 상기와 같을 경우 1998년 귀속 감면액은 차량운반구를 취득함으로써 사용의무를 충족하였으므로 추징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1999귀속 감면액에 대하여 2000.12.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법인의 기업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폐지하였는 바 1999년 귀속 감면액의 미사용액에 대한 추징 여부(2000년 귀속 결산일 : 2001.3.31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법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한다) (2000. 3. 30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000. 3. 30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 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 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1998. 12. 31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98. 12. 31개정)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 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9항의ㆍ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69(2000.04.04)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2000. 3. 9 이후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차량 및 선박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0075(2001.09.0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령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