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21 (1998. 9.16.) 및 법인22601-52(1991. 1. 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외국수익증권에 투자)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1997.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0. 23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1997.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0. 23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1. 21 개정) ③ 이 법에서 간접투자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2. 4. 27 신설) 2. 제4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수익증권 (2002. 4. 27 신설)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2002. 4. 27 신설) 4. 증권투자회사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 (2002. 4. 27 신설)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 의 4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2000. 1. 21 조번개정) ① 외국위탁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이하 외국수익증권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8. 9. 16 개정) ② 제27조․제28조 제2항․동조 제3항․제29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회사는 외국위탁회사로, 수탁회사는 외국수탁회사로, 수익증권은 외국수익증권으로 본다. (2000. 1. 21 개정) ③ 위탁회사가 외국수익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7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탁회사를 판매회사로 본다. (1998. 9. 16 개정) ④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에 있어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2621(1998.09.16)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인 것임 2. 질의2)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52(1991.01.09) 【회신】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