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769, 1996.10.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주식회사 甲은 주주A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식회사로 2001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5,000,000주이며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위 발행주식 중 현금납입 된 주식은 30,000주이고 나머지 4,970,000주는 재평가적립금(3%과세분)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세무상 취득원가는 주당 30원입니다.
자본금(25,000,000,000) + 재평가적립금(5,600,000) + 이익준비금(20,000,000) = 25,025,600,000
(유상감자)
2001년 5월 1일자로 주식 20,000주를 주당 5,000원(액면가)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상감자로 주주 A는 99,000,000원 가량의 의제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제56조를 적용하여
배당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 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5. 12. 29 신설)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의 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6. 12. 31 신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996. 12. 31 신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001.4.30.개정)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뒷면 작성요령에 「2. ⑤란이 배당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상의 제15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라고 되어 있음.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 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2001. 12. 31 개정)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 이라 한다. (2001.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670,2002.05.18
【제목】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상 ‘배당소득금액’ 란에 기재하는 금액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2001. 4. 30 개정) 배당세액공제신청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작성시 ⑤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동 서식의 뒷면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 소득46011-10229,2001.03.21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액 계산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22601-571,1993.03.20
비상장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291호, 1990. 12. 31)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후 주식소각이나 자본을 감소할 때에 당해법인의 주주가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