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시 소득금액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3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2, 2000.02.09.) 및 (제도46011-11504, 2001.06.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시 소득금액계산 방법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가 재건축중 조합원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한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A에게 있는지 B에게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92, 2000.02.09 【질의】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공동사업 대표자만 신고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제도46011-11504, 2001.06.14 【질의】 1.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를 하다 4명 중 2명이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매도하고 탈퇴할 때 이에 따른 그 매도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사실관계 ① 당 업체는 1997년 1월경 갑, 을, 병, 정 4명이 공동으로 각각 2억원씩 투자하여 총 투자금액 8억원으로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음 ② 상가 신축건물의 완성원가는 12억원에 해당됨. ③ 준공 후 임대업도 겸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반제하고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차입하여 반제하였음 ․ 임대보증금 : 4억원 ․ 은행차입금 : 3억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④ 설상가상 상가분양도 저조하고 건물시세도 하락하고 임대수입도 미미하고 차입금 이자도 지불하기 벅차고 공동업자간 자금이 고갈되고 하니 공동사업자인 병, 정이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받고 2001년 6월초 2명이 탈퇴하였음 3. 질의사항 이때 병, 정이 받은 각 1억원에 대한 그 매도원가는 어떻게 얼마를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