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05.28 우리센터에 접수되어 서일 46011-10802 (2002.06.14)호로 회신 드린 내용과 중복된 내용의 질의로 답변을 생략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2001년 중 금융소득 48,397,940원(전액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지급액)의 15% 해당액인 7,259,367원을 전액 이자소득세액으로 예금이자 지급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지 않고 7,259,367원만을 원천징수하여 2001년 중에 이미 납부 완료 되었음.
- 차액발생사유 : 1회의 이자지급액이 1,969,391원이면 이의 15%는 295,408.65원이 되고,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295,400원이며 차액(버린 금액) 8.65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버린돈이 누적(가령 이자지급이 40회면 346원)되어 형성된 금액입니다.
1) 연도구분 문제는 실지납부세액에 10원 미만의 금액이 있어 이를 설면한 것입니다. 위의 324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이자소득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