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의 내용연수 변경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8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등】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를 준용하여야 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98,2001.01.26)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8, 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취득당시 담당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하여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신고하고 2002년까지 감가상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하여 당해 건물이 목조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를 4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7 개정)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 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8,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