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당사는 수년간 ○○자동차(주)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자동차(주)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자동차가 가 법정관리신청중에 있다가 2002년도 하반기에 법원으로부터 정리 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당사에서 납품대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채권액: 131,075,000
채권으로 확정된금액내용
1. ○○상용(주) 주식 165주 액면가 5,000원 825,000
2. 정리회사○○자동차(주) 주식 595주 액면가 5,000원 2,975,000
(정리회사 ○○자동차 (주) 주식은 채권액 150,067원에 5,000원짜리 주식1매를 배정함)
(별첨채권자별 주식배정내역첨부 224,107,616,283채권 배정주식수1,493,377 단수처리 )
3.향후5년간 년도별 상환계획 20,000,000 상당액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상환금액)
4. ○○은행 에 위탁한 유가증권 신탁수익권 증서 3매 합계금액 21,000,000 상당금액 본 신탁수익권증서는 2002년10월17일부터 15년 째 되는날의 익일 또는 ○○자동차기술(주)의 우선주의 상환이 완료 되는 날의 익일중 더 늦은날까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될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음
질 의: 1
당사물품대금 89,250,000원에 대하여 정리회사○○자동차(주)의 주식 배정받은금액 2,975,000 ( 595주 @ 5,000원) 의 차이금액 86,275,000 원을 대손상각 처리 할수 있는지요?
질 의: 2
○○은행에서 인수한 신탁수익권증서 합계액 21,000,000 원에 대하여서는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요?
사실은 15년 후에도 받을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으나. 15년후 21,000,000원 에 대하여 는 당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물품대금이므로 공금리를 기준하여 현가를 계산 하여 그차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 할수 없는지요?
(서이46012-10557 2002.3.20)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12.31 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채권충당금 채권잔액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62조5항
과, 기업회계기준 67조,
소득세법 시행령 56조
, 참조검토바랍니다.
질의자의의견:
○○은행에서 인수한 신탁수익 증권에 대하여서도 지급형태는 달라지더라도 당사는 물품대금이므로 기업회계기준67조 에 의하여 법인업체는 법인세법령 62조 5항에 의하여 채권을 재조정할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62조5항과 같은 조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체 보담은 영세한 개인업체가 더욱 불리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본건에 대하여서는 개인업체도 법인과 같이 채권금액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