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형자산인 웅돈 및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30
소득세법기본통칙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역용 ・ 종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 ・ 말 ・ 돼지 ・ 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형자산인 웅돈(씨돼지) 및 모돈(어미돼지)의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7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8…3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①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경마용, 관람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별표 6」중 해당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동물이 성숙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가능한 때부터 계상한다. 다만, 동물원 운영업 등의 경우와 같이 관람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제공하는 때부터 감가상각한다. (1997. 4. 1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4년~6년)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 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및 임업(01 ~ 02) 1. 개요 각종 육지동물을 생산(재배,번식,사육,채취 또는 포획)하는 작물생산업,축산업,수렵업,임업활동과 관련서비스 활동 2. 분류구조 (1) 임업 이외 육지 동식물의 생산 및 관련서비스 활동(01 : 농업 및 관련서비스업) 가. 육지동식물의 재배 및 사육활동 - 식물의 재배 및 식용야생식물의 채취활동 : 작물생산업(011) - 동물의 사육활동 : 축산업(012) - 식물재배 및 동물사육 결합생산 : 복합농업(013) - 작물생산 및 축산업지원서비스 : 조경수식재 및 관리, 작물생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014) 나. 천연동물의 포획 및 관련서비스 :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015) (2) 산림수생산 및 관련서비스활동(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 산림수, 산림용종묘생산 및 야생임산물(비식용) 채취 (0201) - 벌목 (0202) - 임산물(비식용) 생산 및 벌목지원서비스(020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