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정신고시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7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2,2003.0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2, 2003.03.27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 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42,2003.03.27 【질의】 (상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의 규정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9천5백만원 추계신고) * 2001. 5. 31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3억2천만원,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 2001. 6. 30 1999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수입금액 3억5천만원 추계신고)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2001. 5. 3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2000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적용하였던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는지 질의함. 【회신】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