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437, 2003.03.06)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37, 2003.03.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하청업체에서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종이 제조업인지 여부 등
【내용】제품에 대한 기획 및 샘플을 제작하여 관련 원ㆍ부자재와 함께 중국의 하청업체에 제공하여 가공하게 하고 이를 납품 받아 중국현지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여부 및 업종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내용 생략
2. 내용 생략
② 내용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37, 2003.03.06
【제목】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중소기업 업종인 ‘제조업의 범위’
【질의】
(상황)
당 법인은 레저용품(도로 및 평지형 스노우 보드웨이)을 생산ㆍ판매하려고 함에 있어 동 제품에 대하여 세계특허를 얻은 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하려 하였으나, 국내 생산단가가 너무 높아 유사한 타제품과 경쟁에 뒤지므로 중국 생산업자에게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생산하며,
- 생산된 제품은 당 법인이 주문받은 내용에 따라 해외고객에게 직접 선적하게 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 재검사한 후 재선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 법인이 직접 하자수리후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기획ㆍ디자인 등은 당 법인이 하고 원자재 조달 및 조립은 중국현지에서 이루어지며, 현지 조달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휠(바퀴)과 금형은 국내에서 제작하여 중국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