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 1983.07.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ㆍ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ㆍ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ㆍ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본인은 방송 작가로서 2000년 4월에 ○○방송국 일일연속극 “○○”를 60분물 70회 예정으로 각본집필위촉계약(붙임 1)을 체결하였고 동 일일연속극이 연장 방영됨에 따라 60분물 50회에 대한 각본집필위촉계약(붙임 2)을 추가로 체결하고 ○○방송국로부터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정한 극본료, 자료비로 회당 금원의 특별고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 동 계약서 제9조(계약의 이행과 해약)를 보면 본인은 “본 각본집필 완료시까지 타 TV방송매체의 드라마를 집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본인은 계약서에 의거하여 일체의 타 방송국 드라마를 집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 방송국 드라마를 중복해서 각본을 집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방송국의 경우에는 각본집필위촉계약서에 의거 받은 특별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문제가 없었지만 ○○방송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4. 본인은 2000년도와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의거 ○○방송국에 대한 전속계약금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이라고 하며 수정신고를 권유함.
<질의내용>
위 소득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6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탁소득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2349,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ㆍ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ㆍ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ㆍ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