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규정 적용에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실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에 있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1호는 2000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년 12월31일 현재까지도 계속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업종불구)도 적용할수 있습니까?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2호는 2001년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년 12월31일 현재까지도 계속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
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예규(46015-36.2002. 2. 5)“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내용)상“신용카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상기 산식의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에 해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