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것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856,2001.07.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856, 2001.07.03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 여부>
2002년 1월 2001년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전액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2002년 5월 31일 기부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는 일정한도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정한도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전액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아니면 일정한도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
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
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0. 10. 23 신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0. 10. 23 신설)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0. 10. 23 신설)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0. 10. 23 신설)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0. 10. 23 신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 10. 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4.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2000. 10. 23 신설)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00. 10. 23 신설)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ㆍ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2000. 10. 23 신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0. 10. 23 신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0. 10. 23 신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000. 10. 23 신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000. 10. 23 신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0. 10. 23 신설)
3.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0. 10. 23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0. 10. 23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영 제79조의 2 제2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1. 4. 30 신설)
1.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01. 4. 30 신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2001. 4. 30 신설)
3.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2001. 4. 30 신설)
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2001. 4.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856,2001.07.03
【제목】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 의 범위
【질의】
본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아동, 장애아, 의료, 교육, 장학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본회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회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기부금은 시설회계에서만 수납ㆍ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본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H아동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