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 직원 파견시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5
해외의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2001.3.21),소득46011-635(2000.06.09),법인22601-2375(1991.12.14),소득46011-483(2000.04.22) 및 국조1234-1220 (1976.05.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타사와 달리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타사는 해외 주재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주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도 아니함) 당사는 증권회사로, 런던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들 두고 있으며,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년 이상 장기로 해외(런던 등)에서 머무를 계획이며, 가족도 모두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당사가 위의 파견 직원에게 급여는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모두 런던 현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 인사상 파견근무로 되어 있어 퇴사처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질 문 > 1. 위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거주자,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2. 당사에서 위의 직원에게서 해외에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습니까? 3. 만약 위의 해당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나 당사에서는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다면 위의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4. 만약 위의 해당 직원이 비거주자이고 당사에서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이 귀국하여 한국본사로 돌아온 연도에는 원천징수 하는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에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포함해야합니까?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7-10182(2001.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635(2000.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2375(1991.12.1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483(20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1234-1220 (1976.05.26)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