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망연도의 종합소득신고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4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저축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저축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에 의한 장기증권저축에 2001년 말에 가입한자가 2002.5월6일 사망 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2002년분 종합소득세는 사망일(2002.5.6)로부터 6월내(11.6)로 알고 있는데, 상속인이 위 장기증권저축을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상속인명의 또는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후 상태에서 2002년7월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연도의 종합소득신고시(2002.11.6일예정)2002년도에 장기증권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 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1.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001. 11. 21 신설) 가.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001. 11. 21 신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2001. 11. 21 신설)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001. 11. 21 신설)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001. 11. 21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2001. 11. 21 신설)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2001. 11. 21 신설)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2001. 11. 21 신설)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11. 21 신설)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2001. 11. 21 신설)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2001. 11. 21 신설) ④ 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2001. 11. 21 신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1. 11. 21 신설) 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 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해지일 등” 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1.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1. 11. 21 신설) 2.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 11. 2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11.21. 법률 제6519호) ②「장기 주식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