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456,1992.02.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456, 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이 있는 경우로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 ② 중간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중간생략.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456,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