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개정규정(2002.12.11. 개정법률 제6762호)은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5,2003.03.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5, 2003.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개정규정(2002.12.11. 개정법률 제6762호)은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2002년 이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2002년 12월11일 개정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후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2002년 12월1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65,2003.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개정규정(2002.12.11. 개정법률 제6762호)은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