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 1996.01.08), (부가46015-3275,2000.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안과의사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자식(안과전문의)과 함께 공동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1.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고 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5,1996.01.08
【제목】
2인 이상 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그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됨
【질의】
면세사업의 공동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아버지와 아들(35세)이 동업으로 면세사업(목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코자 하는 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3275,2000.09.21
【제목】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해야 함
【질의】
약사면허를 갖고 갑이 약국을 단독으로 경영하다가 올해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을의 현금출자로 2000. 8. 1자로 갑의 동사업장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
(질의)
2000. 7. 31까지 사업을 폐업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증 공동으로 재신청하는지, 또한, 폐업으로 보게 되면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되는건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