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발생과 원천징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1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453,1992.02.26), (소득22601-2250,1986.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453, 1992.02.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현)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약국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소득과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약국의 경우 면세분 수입금액인 처방조제매출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월단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단에 지급청구, 심사를 거쳐 지급액의 3% 해당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익월 초일에 청구가 가능한 바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을 익년도 1월에 청구가능하고 따라서 2001년 과표에 산입되는 12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002년도 1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나. 또한 2001년 12월 처방조제 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연, 지급청구하여 200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기간종료일(2002. 5. 31)이후에 수령할 경우 즉 2001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200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당해 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연도 원천징수세액의 계상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설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귀 센터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갑 설>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시점이 기준이다.(처방조제일 기준) 귀청의 기존 회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위 1의 나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로 답변하였는 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공단이사장)가 원천징수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시점(약사의 처방조제일)이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을 설> : 원천징수시점이 기준이다 (처방조제대금 지급일 기준) 공단에서 제공하는 2001년도 요양급여지급내역통보서에는 원천징수시점을 기준으로 2001. 1. 1 ~ 12. 31의 원천징수 된 소득세액을 2001년도 원천징수세액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전년도 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게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우송한 2001귀속 단일소득 추계신고용신고시 43번 원천납부세액란에는 위 원천징수시점 기준 2001년도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 설> : 갑설, 을설 어느 것을 적용해도 무방하나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실제 세무사사무실 실무에서 조세매출의 원천징수세액 귀속시기를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예규과에 질문을 해보니 조제매출의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는 처방조제일이나 지급일이나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453,1992.02.26 【제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현)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22601-2250,1986.07.14 【제목】 기납부세액공제시 원천징수세액은 영수증에 따름 【질의】 본인은 A 회사 임원(비주주)으로 재직하다가 1984년 1월 중에 퇴사하였음. 따라서 본인은 1월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 전에 원천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영수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본인이 퇴사 후 본인의 급료에 대한 중간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환급세액을 본인에게 환급하지 않았음.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198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현)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