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0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2002년 4월 신규개업자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던바, 관련 가산세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