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 (소득46011-10218, 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
,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삭제로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시 교부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일서 세무서에 반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백화점이나 대형 소매점에 콩나물 등을 납품할 때에 계산서를 요구하면 매출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대출시와 납품업체 등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농업소득세 신고필증이나 주민등록증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033,2001.08.28
【제목】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은 2001. 1. 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과세대상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질 의】
1.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작물생산업이 2001. 4. 30 삭제되고 지방세법의 시설작물재배업으로 흡수되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지방세인 농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업 황
본 사업자는 1997년부터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군 ○○면 ○○리에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 약 10억,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약 20억의 시설투자를 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임.
(질의사항)
1. 농업소득이란 농지(전, 답)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이 농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자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10억이 투자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시설장치 투자금액이 20억이나 되는 공장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함. 이런 경우에도 농업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농업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콩나물제조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국세를 과세하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2. 농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계산서발급의무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집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없어지는지.
3.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제조업으로 과세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6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에서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또 제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등 세액감면이 있는데 최저한 세율에 걸려 공제되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4.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신】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218,2001.03.15
【제목】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구분해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개인사업자)이 사업자등록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