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88(2003.03.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88, 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자가 추후에 단순경비율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을 발견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
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88(2003.03.29)
【질의】
(상황)
개인사업자로서 거래처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2001. 6. 25 거래분으로 매출 누락금액 10,000,000원을 당사에서 과세기간의 경정전에 전액 입금 산입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세액을 납부했음.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했으나 과세기관에서는 국세청(서일46011-10120, 2003. 1. 29)예규에 의해서 수입금액 누락은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배제해야 한다고 함.
(질의)
질의인의 의견으로는 과세기간에서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