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보험이란 동법시행령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센터에서 귀 회사에 서일46011-10801(2002.06.14)호로 회신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개발하여 2001.05.24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장애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상품이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항 2의 2에서 규정한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첨부문서를 참조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