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과 개인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7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732,1997.03.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악기(피아노등)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을과 다음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갑은 법인이고, 을은 개인입니다. (1)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① 악기의 교육(인턴사원 및 대리점사원, 기타 갑이 지정하는 인물) ② 악기의 데모연주 등입니다. (2)을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 ① 갑은 을에게 을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월4일 출근 기준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을의 업무가 월4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② 을이 지방출장의 경우와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전액을 갑이 지불하며, 그 이외에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여비교통비, 통신비, 주차료 등 갑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갑은 영수증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갑과 을의 계약이 위와 같을 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업무의 대가는 을의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소득금액의 범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을의 업무가 월4일 출근 기준으로한 50만원과 을의 업무가 월4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10만원까지가 을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을의 업무가 월4일 출근 기준으로한 50만원과 을의 업무가 월4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10만원 뿐만아니라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 보전액도 을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732, 1997.3.12. 제 목: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정기간행물의 특정기사 취재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질 의:당사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당사 기사취재기획안에 의해 외부사진이나 글을 쓰는 작가에게 취재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출장에 관련된 일비, 숙박비, 교통비, 필름구입비, 현상료(이하 ″취재비″) 등을 선불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작가의 취재된 사진이나 글이 게재된 후 취재비와는 별도로 사진료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취재비의 원천징수방법이 아래와 같이 두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1. 사진료와 원고료지급시 취재비도 작가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작가는 취재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출된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작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취재비의 경우 당사가 지출된 증빙을 작가에게 요구해 증빙이 제출된 부분은 당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증빙제출이 안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진료나 원고료와 합산해서 원천징수한다. 3. 2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일비(20,000원), 숙박비(25.000원)는 모든 작가에게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고 또한 증빙제출이 곤란한데 원천징수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회 신: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