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종묘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장포화 및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계하고자,
특정부서의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종업원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기퇴직제도(Early Retirement Plan)
를 시행하였습니다.
아 래
● 조기퇴직제도 시행근거 : 갑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제정한 바, 이에 따르면 부서폐지 또는 회사 영업환경상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조기퇴직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희망자에 한하여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갑은 다음과 같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조기퇴직대상자 : 연구개발부서(Product Development Department)에는 14 개팀이 있었는바, 그 중 10 개팀은 토마토, 오이, 멜론 등 각 작물별로 하나씩 특화하여 종묘사육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4 개팀은 연구개발관리, 기술, Pathology(병리), 농장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양배추, 멜론, 기술의 3 개팀(각 팀당 3 명씩 근무)을 폐쇄하고 이들 3 개팀에 근무하는 총 9명은 전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1 개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중 종묘관리자 (회사내부직위는 ‘Breeder’ 에 해당함) 미만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중 팀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 중 우선 신청순으로 6 명만을 조기퇴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종묘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자 및 팀장을 조기퇴직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이 특별한 기술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이 조기퇴직하는 경우 회사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부서의 조직도 및 그 중 조기퇴직대상자를 표기한 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 갑의 총 직원수는 약 140 명이며 이 중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50 명 정도였습니다. 연구개발부서 이외에 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 (예를 들어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점에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 조기퇴직추가지급금 (이하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 이라고 함. 조기퇴직추가지급금 지급방식 :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6개월치 월평균급여)
● 조기퇴직대상자 중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없으며, 조기퇴직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조기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및 질의자 소견]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이 조기퇴직을 희망한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2조
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종업원 (폐쇄대상 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음. 이하 동일) 에 대해서만 조기퇴직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므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갑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는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종업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자 소견
본 건의 경우 특정부서 근무 및 특정직위 해당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만을 조기퇴직제도 적용대상자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므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자의 소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유 1)
갑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는 특정부서의 특정직위에 해당되는 종업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특정부서나 특정직위에 해당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므로, 이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그 조기퇴직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조기퇴직제도가 회사전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제도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종업원이면 누구나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이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청의 기존예규 (소득46011-450, 2000. 4. 19.) 또한 이와 같은 질의자의 소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수익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그 부서에는 비정규직도 근무하고 있었음) 조기퇴직을 시행하는 경우, 그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귀청은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 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귀청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특정부서에 속한 직원만을 조기퇴직제도 적용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46011-2389, 1999. 6. 24.), 그 조기퇴직을 특정연도에 출생하고 특정연도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 조기퇴직제도시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46011-533, 2000. 5. 24.)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귀청의 기존 예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을 모두어 살펴보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만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조기퇴직제도 시행에 따라 지급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2)
본 건 조기퇴직제도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본건 조기퇴직제도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인력를 조기에 정리하여 회사의 경영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 것이며, 이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건 조기퇴직제도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에서 정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 등’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