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183 (1993.4.30)】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183, 1993.4.30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주택신축의 목적, 타주택 소유여부 및 주택 신축후 실제 거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유물 지분등기를 공유물 분할등기로 전환할 때의 과세>
5인이 1/5지분씩 투자를 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전용면적 40평인 연립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5세대는 공동사업자 5인이 각각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하고 나머지 10세대는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처음부터 15세대중 10세대는 분양을 하고 5세대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이 아닌 공동사업자 5인이 각각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5세대에 대하여 등기를 할 경우 공유물 분할분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183(1993.4.30)
【질의】
10년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그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 3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를 매각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바,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의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주택신축의 목적, 타주택 소유여부 및 주택 신축후 실제 거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