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
○○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과징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위원회
가 과징금을 환급하게 됨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
【제목】
환급과징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