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도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은 고령자(1918년 생)인 까닭에 기술내용이 일목요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 새겨서 읽어 주시기 미리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의 2001년 중 금융소득(전부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은 ----- 48,397,940원
이의 15% 해당액(소득세액) ------------------------------ 7,259,691원
해당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 7,259,367원
부족액(규정에 따라 버린 10원 미만 액의 누적액) -------------- 324원
※ 원천징수액에 10원 미만이 있는 것은 2001.01.01 전후를 날자 계산한 때문임.
일단 여기 까지는 납세의무를 다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계산에서 40,000,000원 초과하는 10,000,000원은 세율을 10%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하면 환불사태가 생겨, 민원인의 경우는 그냥 15%를 적용(이는 수긍합니다)하여 이미 합법적으로 버려진 위의 324원(여기서도 4원을 버리고 320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지?(이것은 수긍이 안됩니다)
또한, 이 금액(320원)은 2,000원 미만이므로 『최저 고지금액』에 해당 안 되는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늙은 사람의 부탁이니 녹 쓴 머리로도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ㆍ회신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5. (이하여백)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 8. (중간생략)
9.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①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84. 8. 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3 【고지금액의 최저한】
법 제8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3천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453,1992.02.26
【제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22601-2250,1986.07.14
【제목】
기납부세액공제시 원천징수세액은 영수증에 따름
【요약】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A 회사 임원(비주주)으로 제직하다가 1984년 1월 중에 퇴사하였음. 따라서 본인은 1월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 전에 원천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영수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본인이 퇴사 후 본인의 급료에 대한 중간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환급세액을 본인에게 환급하지 않았음.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198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