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이란 동법시행령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보험이란 동법시행령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개발하여 2001. 5. 24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장애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상품이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항 2의 2에서 규정한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상품 개요]
1. 상품명 : ○○자동차보험
2. 가입대상
-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의 자가용승용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3. 주요 보상내용
1)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ㆍ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보험으로 대인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손해 보상
ㆍ 보험가입금액(사망/부상/후유장애)
: 최고 8,000만원/1,500만원/8,000만원
2) 대인배상Ⅱ
ㆍ 대인배상책임 사고시 책임보험초과 손해를 보상
ㆍ 보험가입금액 : 무한
3) 대물배상
ㆍ 타인 재물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손해 보상
ㆍ 보험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원/1억원/무한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①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의 신체상해 보상
ㆍ 보험가입금액(사망기준)
- 자기신체사고 : 최고 1,500만/3,000만/5,000만/1억원
- 자동차상해 : 최고 1억원/2억원/3억원
②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인 장애인이 다친 경우 간병인비용 지원금 및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보상
ㆍ 간병인비용 지원금 : 7급이상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1일 5만원씩 최대120일간 지급
ㆍ 신체보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 7급이상 상해사고로 상지의지, 하지의지, 전동의자차 필요시 100만원 지급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ㆍ 파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무보험자(뺑소니차 포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ㆍ 보험가입금액 : 최고 2억원
6) 자기차량손해
ㆍ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도난된 경우의 손해 보상
ㆍ 보험가입금액 : 차량가액
7) 병실료차액지원금 특약
ㆍ 기명보험자인 장애인이 사고로 8일이상 입원하면서 병실사정으로 상급병실 입원시 일반병실과의 차액 보장
ㆍ 1일 10만원한도내에서 최고 100만원 지급
8) 렌터카운전자비용지원금 특약
ㆍ 기명피보험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렌터카를 사용하면서 보조운전자 이용시의 비용을 보상
ㆍ 차량 미사용 기간 동안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급
단, 보조운전자 미이용시는 1일 1만원씩 최대10일간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0. 12. 29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1999. 12. 31 개정)
5.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의 2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2000. 4.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