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건물 임대인인 (주)○○유통이 1999년 8월 파산(법원의 파산선고)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 본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미회수 채권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에 의하면 상대방이 파산에 의한 대손금은 신고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추후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는 바(결산조정) 소득세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정하여 놓지 아니하여 2001년 10월 본인이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추인가능한지(신고조정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