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미국 ○○사는 단말기칩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기술만으로는 이동통신기술의 상용화가 불가능하였고, 그 상용화를 위하여는 ○○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함)이 보유한 TDX 교환기술과 SYSTEM 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즉, ○○사의 무선기술과 ○○연구원의 교환기술을 결합하여 상용화기술을 새로이 개발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연구원와 ○○사는 1992. 4. 30.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개발에 관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였고(참고자료1), 1996년까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CDMA 이동통신 제어국의 보토더셀렉터내에서의 이중포트렘통신을 위한 제어회로, 노드유지보수장치와 중계선장치와의 정합과 그 방법, 신호처리 프로세서의 계층3 이중화방법 등 새로운 상용화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참고자료 2).
나. 위 계약에서 ○○사는 국내 CDMA 단말기 지정생산업체로부터 받는 기술료의 20%를 ○○연구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중 8.3항 “Royalty Sharing″). 그 사유는 CDMA 상용화기술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칩에 대한 원천기술과 ○○연구원와의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인 상용화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는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기술료 중 일부를 공동연구개발에 의한 상용화기술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 ○○연구원은 위와 같이 ○○사로부터 지급받는 기술료의 일부를 위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원규(내규)에는 연구수행에 공헌이 있는 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의한 수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중 사용 가능한 기술료의 40% 범위내에서 개인별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참고자료 3. 중 제5장), 소속 연구원들과의 고용계약서에서도 ○○연구원의 원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4. 중 제3조).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본건에 있어서 ○○연구원가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소정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중간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1997. 1. 13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중간생략)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7. (중간생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2001. 1. 29 직제개정 ; 교육인적 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9.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삭 제 (1999. 5. 7)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19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601-286,1991.03.05
【제목】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질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사용인이 특허권취득을 위해 특허출원만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 설>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을 설>
특허법 제17조
에 규정된 직무발명은 특허청에 출원만 되어 있으면 특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12.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94. 12. )
○ 소득46011-10122,2001.02.14
【제목】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질의】
A목사는 다른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M교회의 부목사로서 고용 또는 근로에 관해 문서상의 계약은 없어 목회활동의 대가로서 매월 85만원 및 연4회(매분기당) 각8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생활비명목으로, 또 월 14만원씩 총 168만원을 목회연구비명목으로 M교회로부터 2000년도중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 A목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수령금액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