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496, 2002.08.07) 및 (서이46012-10826, 2003.04.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496, 2002.08.0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 등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
(임원 퇴직급여 지급 세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규정에 의한 3개월 이내의 추가금액 포함) 및 규정초과의 퇴직금과 기타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생략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생략
⑥
퇴직소득의 범위
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과세대상 일시금=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496, 2002.08.07
【제목】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사유ㆍ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퇴직ㆍ노조원 여부와는 관계없음
【질의】
당사는 영업내용에 따라 「부문」, 부문의 하위단위로 「그룹」, 그룹의 하위단위로 「유닛」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 영업부진, 경영상 필요성 등을 사유로 폐지되는 특정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 이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서이46012-10826, 2003.04.21
【제목】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동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연봉제전환시부터 지급된 모든 퇴직금은 실제퇴직시까지 당해 임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으로 봄
【질의】
1.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전환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정산받은 퇴직금은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2. 개별근로계약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기간(1년) 중에 퇴임하는 1년 미만 근로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 인정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