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의 임대분양업에 대해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7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귀하가 관할세무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1. 임대분양업에 관한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① “임대분양” 임대분양이란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상가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고 내부 칸막이 시설공사를 하여 수 개의 점포를 만들고 점포주를 불특정인으로부터 모집하여 추첨으로 점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임대분양계약서” 임대분양계약서는 시설 시공자가 상가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수 개의 점포로 건설하고, 점포 입주자를 공개 추첨으로 모집하여 점포 위치를 확정한 후 점포 입주자와 상가건물주간에 임대계약을 체결케 한다는 별첨 “임대분양계약서”와 같은 내용임. ③ “임대분양증서” 임대분양증서란 시설 시공자가 피분양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로 점포 입주자는 공개추첨으로 점포위치가 정하여지면 분양가격 완납후 상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대체한다는 별첨 “임대분양증서”를 말하며, 분양가격에는 개발비를 포함하여 ○○○원정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액은 상기 “임대분양계약서”상에서 규정하고 있음. ④ “갑” : 상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시설을 한 후 점포를 불특정인에게 임대분양한자를 말함. ⑤ “을” :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을 “갑”에게 인테리어 시설 후 임대분양케한 건물 소유주임. <질의내용>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가 “임대분양계약서”와 같이 내부 시설공사를 하여 점포를 재배치하고, 불특정인을 모집하여 분양가격을 수입하고 임대분양증서를 교부하는 사업에 관하여 업태ㆍ종목 구분에 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소득률 적용(업태ㆍ종목 구분)에 관한 의견> <의견1) : 건설/인테리어 (표준소득률 코드 : 452106) 이유 : “갑”은 상가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면서 임대분양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테리어 공사이고, 임차ㆍ광고 등의 행위는 부수적인 행위이므로 “건설 인테리어”업으로 보아야 한다. (의견2) : 부동산 매매업 (표준소득률 코드 : 703011) 이유 : “갑”의 행위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만 없을 뿐 “임차권+상가시설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였으며 이는 시설의 공급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의견3) : 부동산중개업 (표준소득률 코드 : 702001) 이유 : “갑”은 “을”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임대분양한 행위는 임대를 중개한 행위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 (의견4) : 부동산 전대업 (표준소득률 코드 : 701300) 이유 : “갑”은 “을”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여기에 인테리어 시설 등을 추가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분양 하였으므로 임차권을 재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대업으로 보아야 한다. (의견5) : 부동산 전대업과 건설/인테리어의 겸업 이유 : 임대분양 종료 시 피분양자와 건물주 “을”간에 임대계약으로 대체되므로 “갑”이 “을”로부터 임차 후 피분양자에게 임대분양을 종료한 시점까지는 건설/인테리어업과 부동산 전대업의 겸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임대분양에 관한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첨부된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올바른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01년 표준소득률 | 코드 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비 고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 452106 | 전문공사 | 실내장식 | 인테리어공사 등 | 14.6 | - | 전 문 건설업 | | 703011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매매(토지보유 5년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703011) | 19.1 | - | 부 동 산 매 매 | | 702001 | 부 동 산 관 련 서비스업 | 부 동 산 중 개 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 | 55.4 | 60.9 | 부 동 산 관 련 서비스업 | | 701300 | 전대업 | 전 대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60.0 | - | 부 동 산 임 대 업 | | 749924 | 중개업 | 기 타 중 개 업 | | 38.5 | 42.3 | 기 타 사업관련서비스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