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3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내용】대학교수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소득이 사업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70, 1999.06.02 【제목】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 대학교수들이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대학도서관 및 연구소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학교수들이 받는 연구비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 제1항에 의하면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비과세가 맞음. <을설> 국세청에서 발간한 1999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책자에 보면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라고 하였으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