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78, 2002.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878, 2002.07.05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의 기부금 구분
【내용】개인사업자가 그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878, 2002.07.05
【제목】 ‘개인사업자’ 가 그 설립자로서 학장으로 재직하는 ‘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 법인’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질의】
개인사업체의 사주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자이며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체의 사주가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을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