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783, 2001.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783, 2001.12.20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의 우수고객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등
【내용】증권회사가 우수고객을 홈쇼핑업체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홈쇼핑업체는 가입시점에 약정에 의하여 가입한 회원에게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 사이버머니를 사용하면 물건값과의 차액만을 받고 있음. 또한, 홈쇼핑업체는 가입할 때 부여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회사에 청구하여 현금으로 미리 받고 있음. 이 경우
우수고객이 부여받은 사이버머니
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0783, 2001.12.20
【제목】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해 준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사례금ㆍ당첨금은 ‘기타소득’ 으로서 그 금액지급시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함
【질의】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사이버머니 지급사례
ㆍ이용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시 회원등록에 대한 사례금
ㆍ디지털게임을 구입한 자에게 추첨권을 지급하고 당첨될 경우
ㆍ게임대회의 당첨금품 등
【회신】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