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급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2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5, 2000.04.19) 및 (소득46011-3517, 1996.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5, 2000.04.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여부 【내용】고급주택이 아닌 근린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소득공제중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 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하 “ 장애인 ” 이라 한다)인 경우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55, 2000.04.19 【제목】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 않으나, 고급주택이면 그렇지 않음 【질의】본인은 1세대1주택 보유자로서 본인소유 주택은 타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고 본인은 타인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수입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46011-3517, 1996.12.28 【제목】 장기간치료 요하며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장애자의 범위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자가 그 치료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당해 치료기간 동안에는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 기본통칙 3-19-8)” 에 암환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 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