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430, 2002.10.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추계신고자의 경정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한 경정 가능여부
【내용】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430, 2002.10.28
【제목】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경정결정 가능함
【질의】
소득세법상 실지조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시에서 부동산 매매(점포)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비치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과세소득금액을 실질내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위와 같이 당초 신고시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한 분에 대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
(이유)
1) 종합소득세는 비치 기장된 장부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2)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확정신고 절차내용에 불구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함이 타당” 하다고 되어 있으며(소득 22601-3032, 1987. 12. 30)
3)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은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실지조사 결정대상이 아님.
(이유)
1) 당초 신고시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사후에 실지조사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
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