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시 ○○구 ○○번지 ○○동 ○○아파트 2단지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동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이라 함) 사업 관련 사업소득세에 관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본 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발신인들은 위 ″주택조합″을 탈퇴하여 동 조합과 조합원지위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심 재판에서는 승소하여 조합원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았고, 2심에서는 조합과 합의가 되어 별첨 1과 같이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동 조정결정 사항 제4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나.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거나 그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다. 원고들은 각 신탁부동산 및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개발부담금, 추가부담금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으로서의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나. 결국 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동 귀속 주체는 발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임이 분명하므로 발신인들에게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총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합원 270여명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발신인들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동 조합에서 사업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겠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지 기재와 같이 동조합은 발신인들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세 신고를 강행하려고 하여 발신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발신인들이 과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의 총 사업소득을 발신인들과 같은 미동의자 및 탈퇴희망자 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익을 배당받는 조합원들 숫자로 안분계산하여 이익을 배분받는 조합원들만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아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