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본인은 제조(인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귀속 수입금액이 441,212천원으로 복식기장의무자로 200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 및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 및 2000년 6월 인쇄기를 247,880천원에 구입,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하여 715천원만 공제받고 차기로 16,636천원 이월되었음.
2. 그런데 2001년 사업연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1억원이 넘는 자료상자료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거래사실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당하고 세금을 추징 당하였으며, 이제가지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2001년 귀속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거주자가 2000년 귀속 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2001년 귀속 추계신고시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001. 8. 14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 및 제10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903,1996.10.18
1. 1994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1994년귀속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상당액은 1995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청청구를 통하여 1995년도로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액 세액공제는 1992. 1. 1부터 1994. 12. 31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1722,1994.06.1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거나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892,2000.04.0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899,1995.7.1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연도 이월된 세액은 당해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