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 질 의 ] |
| 1996년도 발행한 무기명공채의 이자를 2001년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종전 금융종합과세 시행기간(1996, 1997년)에 발생한 이자부분과 새로이 시행한 금융종합과세기간(2001년)에 발생한 이자부분을 합산한 금액이 금융종합과세대상인지 아니면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은 이자부분만 금융종합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