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인 지점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를 본점법인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질의인)은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이고 “을”은 재화를 공급받는 주식회사로 을(주)○○공장, 을(주)○○공장, 을(주)○○공장 등의 5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임. “갑”은 “을”의 을(주)○○공장, 을(주)○○공장, 을(주)○○공장 등의 5개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각 공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갑”은 재화의 공급대가를 을(주)명의(본사) 어음(5개회사 합계금액)으로 결제 받아왔습니다. 을(주)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게되었고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 대손금공제를 받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55조 의② 3호 동시행규칙 제25조의 ① 제5호에 의하여 부도확인 후 6월이 경과되는날의 확정신고시 대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이유) 세금계산서상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지급처와 다르다해도 “을”(주)는 본사에서 5개공장의 공급대가 전액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갑”회사에게 결제해 왔기 때문에 개별 공장명의 배서는 없고 “갑”명의 배서만 있음. 이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52조 ② 제3호 동시행규칙 25조의① 5호의 규정하는 바 재화를 공급하고 직접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55조 의② 3호 와 동시행규칙 25조의① 5호의 대손금 공제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소득세법상 공급받는자와 어음발행자가 명의는 일치하나 사업장과 지급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5. (중간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 27. (중간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 4. (중간생략)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6. ~ 10. (중간생략)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70,1998.06.03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대손상각 할 수 있는 것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것을 말함 【질의】 1996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가 1996년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한 부분에 1997년에 부도처리되었는 바, 1997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900,1999.04.06 【제목】 ‘갑’ 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갑’ 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됨 【질의】 “갑” 은 주식회사이고 “을” 은 A, B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갑” 은 재화를 “을” 의 A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을” 은 재화의 공급대가를 “을” 의 B사업장 어음으로 “갑” 에게 결재하였음. “갑” 은 A, B 사업장 모두 “을” 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을” 이 개인사업자이기 “을” 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 에게 결재를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을” 이 교부한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함.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 “갑” 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 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 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 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 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