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 2002.03.0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286, 2002.03.07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내용)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 공동소유자 | 관계 | 지분 | 생계형태 | 비고 |
| A | 본인 | 1/4 | A 가족별도 생활 | 근로소득 있음 |
| B | 친동생 | 1/4 | B 가족별도 생활 | 근로소득 있음 |
| C | A의 아들 | 1/4 | A와 함께 생활 | 다른 소득 없음 |
| D | B의 아들 | 1/4 | B와 함께 생활 | 다른 소득 없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