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 2002.03.0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286, 2002.03.07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내용)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 공동소유자 | 관계 | 지분 | 생계형태 | 비고 | | A | 본인 | 1/4 | A 가족별도 생활 | 근로소득 있음 | | B | 친동생 | 1/4 | B 가족별도 생활 | 근로소득 있음 | | C | A의 아들 | 1/4 | A와 함께 생활 | 다른 소득 없음 | | D | B의 아들 | 1/4 | B와 함께 생활 | 다른 소득 없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