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865,1998.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우리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적자금을 적기투입하는 등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
2.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채무기업(이하 “부실채무기업”이라 함)과 그 부실채무기업의 전ㆍ현직 임원등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부실채무기업의 부실화 원인을 조사하고, 그 부실원인에 책임있는 전ㆍ현직 임직원등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이러한 조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는 공사내에 “부실채권조사단”을 설치하고 공사의 직원외에 현직 검사와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등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아 부실채무기업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한편 공사는 이들 파견공무원들이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들이 원 기관에 근무하면서 받는 정보비, 수사활동비, 수사정보비등 명목의 경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파견공무원들에게 우리 공사가 지급하는 수당의 과세여부에 대해
- 파견공무원들이 원 기관에서 받는 정보비등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의견
- 고용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
-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
2. 동 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이라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징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3. 이에 더하여 공사가 수행하는 여러 분야의 조사, 검사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이유로 앞서 특별조사단과 별개로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아 법률자문역을 담당하게 하고 이들에게 법률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수당에 대해서도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 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865,1998.12.10
【제목】
‘파견근로자’ 에게 ‘사용’ 사업주가 직접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 사업주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함
【질의】
○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계약을 맺고 파견대가를 개인별급여, 관리비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는 제 비용을 공제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제도46011-10260,2001.03.26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