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5, 2000.04.19) 및 (소득46011-242, 2000.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455, 2000.04.19
※ 소득46011-242, 2000.02.17
1. 질의내용 요약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내용)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토지 : 248.60m
2
, 주택(건물) 각층 2가구씩 8가구 : 433.02m
2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한 기준시가 토지 : 263,5165천원, 주택(건물) : 152,000천원 기타 특수한 부대시설 없으며, 부부 합산하여 당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