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개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4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5, 2000.04.19) 및 (소득46011-242, 2000.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455, 2000.04.19 ※ 소득46011-242, 2000.02.17 1. 질의내용 요약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내용)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토지 : 248.60m 2 , 주택(건물) 각층 2가구씩 8가구 : 433.02m 2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한 기준시가 토지 : 263,5165천원, 주택(건물) : 152,000천원 기타 특수한 부대시설 없으며, 부부 합산하여 당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