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1080, 2000.08.14
1. 질의내용 요약
특기정성 강사료의 소득구분
(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있어 강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