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1080, 2000.08.14 1. 질의내용 요약 특기정성 강사료의 소득구분 (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있어 강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