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붙임 2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286,1991.03.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질의내용의 경우 계약체결내용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릴 수 없으나 유사한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96,1998.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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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1.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료(Royalty)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 발명자가 직무발명 양도 후 기술이전 성사되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본교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처리 여부에 대하여 붙임 2와 관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 본교에서 발생한 기술이전 수입 중 붙임 3과 관련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료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처리 세법
1. 기술료 관련 세법
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라(목).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기술이전에 따른 교수의 보상금에 대한 세금문제
- 상기의 세법에 따라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비고세 기타소득으로 지급함으로 전액 비과세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과세 신고의 의무도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대학교 기술료 배분 규정
◎ 본교 직무발명 규정
제1장 총 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과 학생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실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보상
제11조 (보상금의 지급) 본교는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
1. 발명자(저작자)의 보상금 : 50%
2. 대학교 : 30%
3. 발명자(저작자)의 소속학과 20%(학과 지분은 학과내규에 따름)
⇒ 본교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은 대학으로 양도되어 대학 명의로 출원되며 발명자는 기술이전시 발생되는 기술료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됨. 본교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본교 기술이전 사례
1. 기술실시료의 징수
- 본교 재직중인 교수님이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결과의 상품화를 위해 2001년 11월 (주) ○○과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서에 의거하여 연구개발 결과의 전용실시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게 됨.
- 국책연구과제이기 때문에 대학을 통해 기술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를 본교에서 배분하려 함.
2. 기술료의 배분
- 본 계약은 교수님이 직접 계약하였고, 대학에 양도된 기술은 아님.
- 그러나 직무발명규정 시행(2001. 1. 16)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본교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배분하려 함.
3. 비과세처리 여부
- 본 건에 대하여 본교 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이러한 경우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문의함.
⇒ 상기의 내용에 따른 보상금의 비과세처리 여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중간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1997. 1. 13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중간생략)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601-286,1991.03.05
【제목】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발명진흥법으로 개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질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사용인이 특허권취득을 위해 특허출원만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 설>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을 설>
특허법 제17조
에 규정된 직무발명은 특허청에 출원만 되어 있으면 특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주)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주)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94. 12. )
○ 소득46011-3196,1998.10.30
【제목】
교수가 특허출연중인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과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필요경비공제 여부
【질의】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특허출연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내에서 받기로 계약하였을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