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